오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와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 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라
시설을 유지, 관리합니다.
- 처리 시스템 및
운영 현황 파악
- 발생원별
오ㆍ폐수 분석
- 시설
정밀진단
- 시설 개,보수 등 결과물
및 운전 방향 제시
- 시운전 및
체크
- 추후
유지관리
- 처리 시스템 및
운영 현황 파악
- 발생원별
오ㆍ폐수 분석
- 시설
정밀진단
- 시설 개,보수 등 결과물
및 운전 방향 제시
- 시운전
및 체크
- 추후
유지관리
월 1~4회 이상 방문관리 |
행정처분 과태료 납부 |
기준 이내 수질 관리 |
방역 실시 및 운영일지 작성 |
오수 약품 투입 |
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|